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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란?
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, 주로 혼인신고, 출산, 상속, 학교·관공서 제출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사용됩니다. 지금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1.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
- 1️⃣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- 2️⃣ 상단 검색창에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입력
- 3️⃣ 민원 선택 → ‘온라인 발급(본인 출력)’ 클릭
- 4️⃣ 본인 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 선택
- 5️⃣ 출력 또는 PDF 저장 선택
TIP: 정부24는 24시간 민원 신청이 가능하지만, 프린터 연결이 필수입니다.
2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방법
- 1️⃣ 홈페이지 접속 후 [증명서 발급] 메뉴 클릭
- 2️⃣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3️⃣ 원하는 증명서 선택 (가족관계·기본·혼인·입양 등)
- 4️⃣ 출력용 파일 생성 → PDF 또는 직접 인쇄
주의: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하며, 타인 발급은 제한됩니다.
3.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가요?
- ✔️ 정부24 앱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가능
- ✔️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
- ✔️ 발급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전송 가능
- ✔️ 모바일 출력은 불가능하며, 저장된 파일을 PC에서 인쇄해야 함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A. 무료입니다. 온라인 발급은 대부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- Q. 타인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A. 본인 외 가족의 증명서 발급은 제한되며, 정당한 사유와 위임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. - Q. 프린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PDF로 저장 후 가까운 출력소나 문서 편의점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예전처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,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5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해보세요. 모바일 저장과 PDF 출력까지 모두 가능한 똑똑한 민원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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