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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, 이후 유족 확인이나 각종 복지 신청 시 유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오늘은 정부24를 통한 사망신고 절차와 유족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📌 사망신고란?
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인물의 사망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상속, 연금, 보험 등 모든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📄 신청 방법
- 정부24 접속 → "사망신고서 서식" 다운로드
- 인적사항 및 사망일자 작성
- 가족관계등록관서(시청, 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)에 제출 (온라인 제출은 제한적)
📑 필요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신고서
- 신청인 신분증
- 신청서 (정부24에서 작성 가능)
🧾 유족확인서 발급 방법
- 사망신고 완료 후 → 정부24 접속
- 검색창에 "가족관계증명서" 입력 → 본인 기준 증명서 발급
-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 (예: 자녀, 배우자 등)
📌 유의사항
-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
- 대리신고 시 위임장과 증빙서류 필요
📝 마무리
사망신고와 유족확인서 발급은 고인의 사후 행정 절차를 정리하는 필수 과정입니다. 정부24를 통해 서류 작성과 출력은 간편하게 하시고, 방문 시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하세요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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