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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, 대출, 각종 법률 문서 제출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인감 등록 절차 및 발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
📌 인감이란?
인감은 개인이 공식적으로 등록한 법적 효력을 가진 도장입니다. 이 도장이 찍힌 문서와 함께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서명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.
🛠️ 인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- 🔔 최초 등록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
- 📄 신분증 + 인감도장 지참 → 인감등록신청서 작성
🖥️ 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(정부24)
- 정부24 로그인 → 검색창에 "인감증명서" 입력
- 본인 확인 → 주민센터 선택 → 신청 정보 입력
- 수령방법: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 신청
- 신청 후 출력은 불가 →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
💳 수수료 안내
- 📋 발급 수수료: 600원
- 📬 등기우편 신청 시 배송료 추가
📎 유의사항
- 본인 외 신청 불가 (가족 대리 시 위임장 및 인감 필요)
- 도장 변경 시 반드시 재등록 필요
📝 마무리
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률 문서에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절차와 관리가 필수입니다. 정부24를 활용해 신청을 간소화하고,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! 🖋️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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