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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을 앞두고 해당 주소지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입니다. 오늘은 정부24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. 📄
📌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란?
전입세대 열람내역은 특정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 전 필수 확인서류로 사용됩니다. 세입자가 이중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.
🖥️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하는 방법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: https://www.gov.kr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상단 검색창에 "전입세대 열람" 입력
- [민원 신청] 클릭 → 주소지 정보 입력
- 이해관계(임차인, 소유자 등) 확인 후 신청
- PDF 또는 출력으로 발급 가능
🔐 발급 조건
- 🏠 소유자, 임차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만 신청 가능
- 📜 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 첨부 필요할 수 있음
- 💳 수수료: 무료
📑 발급 문서에 포함된 정보
- 해당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 수
- 전입일자, 세대주 여부
- 세대 구성원 이름은 미표시 (개인정보 보호)
⚠️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!
- 📆 전입신고 예정일보다 앞선 세대가 이미 전입된 경우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
- 🔍 주소와 실제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
- 🔏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문구 삽입 권장
📂 활용 사례
- 🏢 전세계약 전 보증금 보호 목적
- 💼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
- 📋 소송, 경매 진행 시 사실확인 자료
📝 마무리
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세입자에게 가장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 중 하나입니다.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,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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