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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를 해소(이혼)하면,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. 2025년 기준, 정부24를 통해 일부 온라인 처리도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. 오늘은 이혼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📌 혼인관계 해소 신고란?
혼인관계 해소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.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주민등록,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정확한 혼인 상태가 반영됩니다.
🖥️ 신고 절차
- 법원에서 이혼 판결 또는 협의 이혼 확인서 발급
- 정부24 접속 → "가족관계등록부 신고서 서식" 검색
- 이혼신고서 다운로드 → 작성 후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
- 진행현황은 정부24 → 나의 민원 → 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
📎 필요서류
- 이혼신고서 (작성)
- 이혼확인서 or 판결문
- 신분증 사본
- 본인 확인용 도장 또는 서명
📬 유의사항
- 📆 이혼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유효
- 📄 신고는 반드시 본인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필요
- 💻 일부 서식은 정부24에서 미리 작성 가능
📝 마무리
혼인관계 해소는 민감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차입니다.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행정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혼 이후의 행정 절차도,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 하세요. 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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